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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땐 발뺄 가능성/노 정리해고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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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땐 발뺄 가능성/노 정리해고 대응방향

입력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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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전담땐 언제든 중대결단” 으름장노동계는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정리해고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14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민회의 당무회의에서 『이달 안에 정리해고 문제 전체를 해결하겠다』고 정리해고제 관철 의지를 밝혔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정치권과 정부, 사용자측에 재벌체제의 근본적 개혁과 경제파탄 책임자 처벌, 일방적 인원감축과 임금체불·삭감 금지, 세제개혁,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거듭 요구할 계획이다. 이중 재벌개혁 등 일부 내용은 이미 김당선자측이 어느 정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들이어서 노동계가 합의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리해고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분담이나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바람몰이로 전락한다면 언제든지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 논의를 하더라도 정리해고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손을 들어 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 대규모집회, 장외투쟁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도 두 노총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설 것 같지는 않다. 근로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제도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조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설득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노조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김당선자측이 어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계에 많은 명분을 줄 경우 최소한 「암묵적 동의」는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일단 실리를 얻은 후에 정리해고제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발을 빼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유력하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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