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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7월부터 부가세 부과/세제개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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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7월부터 부가세 부과/세제개편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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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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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이하·직업훈련 학원/가계·물가고려 면제키로정부는 14일 재정수입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 면세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한 세제 조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의사가 제외되는 이유는.

『이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변호사 공증인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업 집달관업 해사보좌인업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과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등 회계 관련 서비스업, 기타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상담소·작명·관상·점술업, 동물훈련업 등이다. 의료업은 국민건강과 직접 관련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면세가 되고 있어 현행대로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부가세 과세 대상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세법이 7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는 10월 98년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사업자 등은 내년 1월 98년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고교 수준이하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분야의 학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계속 면세해 준다는데.

『이런 학원은 상당부분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사교육비 인상 등에 따른 서민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세율이 1%에서 3%로 인상되는 자유직업소득자는.

『의사 접골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저술가 작곡가 연예인 직업운동가 변호사 법무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평가사 보험모집인 다단계판매원 외판원 번역사 등이다. 이들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액에 대해 3%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또 7월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개편 주요내용/택시업자 세액경감 폐지/법인세 중간예납율 올려/의사 등 부가세 계속 면제/M&A때 손비인정 확대/공공법인 특례세율 인상

정부가 14일 확정한 올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전문인 부가세 과세=7월부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집달관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세사 건축사 설계제도사 측량사 상담소 작명 관상가 등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학원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외국어학원(성인대상) 성인고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등은 7월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교생 수준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현행대로 면세된다. ▲회사택시사업자 부가세 경감 폐지=7월부터 납부세액의 50% 경감제도를 폐지한다.

◆직접세 비과세, 감면의 전반적 축소조정 ▲법인세 소득세 중간예납비율 한시적 인상=7월부터 99년 6월30일까지 1년간 중간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양도세 감면 축소=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0%에서 25%로, 공공사업용 토지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감면율은 5년미만 보유 30%, 5년이상 보유 50%에서 2년미만은 폐지하고 2년이상은 25%로 축소해 시행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저한세율 인상=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2%에서 15%로, 중소법인은 10%에서 12%로, 개인은 산출세액의 30%에서 40%로 각각 올린다.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인상=단위 농·수·축협 등은 10%에서 12%로, 공사·사단 등 일반 공공법인은 과세표준 1억원이하 16%, 1억원초과 25%에서 1억원이하는 그대로, 1억원초과는 28%로 올린다.

◆기업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98, 99년 한시적용)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 등 규제대상 제외=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 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주식을 양수한 기업이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의 타법인 주식 범위에서 제외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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