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신한국당 홍인길 전 의원을 금명간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석방키로했다.검찰은 또 국민회의 권노갑 전 의원도 내주초께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함께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도 병원치료 등의 형식을 빌려 석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한보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고심해 왔으나 홍인길 권노갑 전의원의 건강이 최근 극히 악화해 석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두사람의 신병을 동시 석방하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순차적으로 석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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