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대폭 폐지 또는 축소해 총 1조원 안팎의 세금을 더 거두기로 했다.정부는 또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장법인과 장외등록법인의 인수·합병(M&A)시 손비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2년간 한시적으로 M&A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4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7조1천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을 확정,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더 거두기로 한 증세규모는 총 4조8천억원에 달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세제조정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부가세가 면제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건축사 점술가 등은 7월1일부터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 매년 4차례 부가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받게된다.
그러나 의사와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저술가,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학원, 성인대상 고시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하고 비료, 사료 등 농·어업용 및 축산업,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