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14일 검찰의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신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검찰은 광주지검·고검과 대검찰청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리된 수사기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부규칙만을 근거로 정당한 이유없이 공개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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