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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발표 명예훼손/김진균 교수 1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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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발표 명예훼손/김진균 교수 1억 손배소

입력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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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김진균(사회학) 교수는 14일 안기부가 지난해 11월 북한 직파간첩 연계간첩망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공공연히 거론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안기부 고성진 대공수사실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김교수는 소장에서 『지난해 11월20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고실장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원고의 이름을 공개거명, 마치 북한과 어떤 연계가 있다는 의혹과 함께 평생동안 연구한 업적마저 의심받게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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