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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 본 우리의 노사관계 “대체로 후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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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가 본 우리의 노사관계 “대체로 후진적”

입력
199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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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보는 우리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노동문제에 관한 한 비교적 객관적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대체로 후진적」으로 보고 있다. 91년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협약은 180여개 중 7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직업상 차별철폐,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등 핵심적인 조항은 대부분 제외돼 있다.○정리해고제에 대한 문제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맺은 양해각서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부른 정리해고제 조기 도입은 이와 관련이 있다.

ILO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리해고와 관련한 ILO 협약은 제158호 「고용주 주도하의 고용종료에 관한 협약」. 제13조 문안은 「고용주가 경제·기술적, 구조적 또는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고용종료를 생각하는 경우…」로 시작된다. 기업주의 해고결정권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협약은 해고의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대신, 해고의 절차나 사후 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정리해고제도조차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자주 지적하는 데에는 이런 상대적인 요인도 있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문제

「공무원·교원 노조 불허」 조항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노동후진국」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요 요인이다. 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노동권 침해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 노동법 개정 이후에도 ILO는 『공무원·교원 노조를 허용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교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단체행동권은 일부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를 불허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실존하는 조직도 법외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문제

OECD 산하 노동자문위원회(TUAC)는 최근 우리나라의 IMF체제와 관련해 『제대로 사회복지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면 경제 추락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급여 등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들은 대부분 도입됐다 해도 수혜 대상자의 범위나 수준 등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생계나 갱생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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