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우광택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노원경찰서가 기계공구 도소매업체인 창대교역 대표 남원현(36·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동)씨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우판사는 『남씨가 부도수표를 사용한 뒤에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회수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에 자진출두한 점으로 미뤄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96년 6월 H은행 답십리지점에 부인(36)명의로 당좌를 개설한뒤 자금부족으로 5억3천여만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도주, 경찰의 수배를 받았으나 도피중 4억1천여만원의 부도 수표를 회수한뒤 11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