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가 9일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보고를 거부한데 이어 13일에는 검찰이 직접적인 업무보고를 거부, 논란이 일었다. 안기부가 「국가기밀」을 이유로 거부했다면, 검찰은 「정치적 오해」를 거부사유로 내세웠다. 「정치적 오해」라는 거부사유는 표현상으로는 애매모호하나, 내용상으로는 DJ비자금사건 등 대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에 인수위가 개입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거부논란에는 검찰 안기부 등 이른바 권력기관과 인수위의 힘겨루기 양상도 내재돼 있어 개운치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논란은 법무부가 이날 상오 『검찰의 직접적인 업무보고는 곤란하다』는 뜻을 전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는 『정권인수가 국정감사는 아니다. 검찰의 행정적 사항을 알아보자는 것』이라며 출석보고를 요구했다. 그러자 법무부는 『검찰의 행정적 사항은 어제(12일) 있었던 법무부 보고로 충분치 않느냐』고 버텼다. 결국 검찰의 서면보고로 절충점이 찾아졌지만, 인수위원들의 불만은 내연하고 있는 분위기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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