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사례약국서 가짜 영수증 발급·비영리단체 기부 세공제·장부외 별도로 급여지급·수당 후생비·판공비 처리/국세청 대응의료비 등 절세악용 기업·세무조사 탈세액 추징·병원·약국·종교단체도·사실확인 정밀조사 실시연말정산때 가짜 영수증을 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거나 임금을 변칙처리해 소득세 원천징수를 피한 사람에 대해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3일 상당수 원천징수의무자(회사)들이 의료비·기부금 공제를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2월10일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는대로 정밀 전산분석을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석 법인세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400여개 회사의 연말정산 내용을 실사한 결과 거의 예외없이 가짜영수증 제출, 임금 변칙처리 등의 탈세 사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마감 뒤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드러나는 회사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물론 의료비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병원 약국 종교단체에 대해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가짜영수증을 발행한 병원 약국 등은 발급한 영수증의 금액만큼 수입액을 신고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최근 실사를 통해 확인한 부당 연말정산 사례.
◆약국서 가짜영수증 떼 온다=한 대학병원은 직원들이 실제로 구입한 치료약이 없는데도 병원 정문 앞 약국에서 간이영수증을 대량 발급받아 의료비를 부당공제했다. 또 한 회사 직원은 친지인 한의사와 약사에게서 노부모 이름으로 백지 영수증을 받아 무제한 공제, 1년 동안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가짜 기부금영수증 낸다=한 회사는 직원이 공제대상인 공익성 단체가 아니라 일반 비영리단체에 기부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한도액인 근로소득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전액공제했고, 또 다른 회사는 가짜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으로 직원의 50% 이상을 세금 공제했다.
◆고소득자 임금 따로 준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은 서울의 전문의를 데려오면서 연간 수억원대의 세후소득을 보장하기로 계약, 장부에는 수천만원 준 것으로 적고 원장이 따로 의사에게 급여를 주어 원천징수를 피했다.
◆급여를 변칙 처리한다=연봉제를 실시하는 서울의 한 회사는 연봉 이외의 각종 수당 등 추가 급여를 모두 회사의 복리후생비와 판공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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