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시세차익을 노려 매점매석을 한 인천 남구 용현동 커피대리점 SB상사 대표 이종우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인천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700상자 (3,890만원 상당) 정도의 커피재고를 유지해왔으나 지난해 12월 1,217상자를 추가로 사들여 9,320만원어치를 창고에 쌓아 놓고 가격폭등을 기다리며 출고량을 평소보다 30% 줄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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