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운전미숙위반땐 범칙금 대신 경고장만서울경찰청은 13일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와 운전미숙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통지서 대신 금전적 부담이 없는 경고장 형식의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범칙금 위주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대해 반발이 큰데다 IMF한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운전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경찰이 검토중인 지도장 발부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초보운전 및 지리미숙으로 인한 불가피한 위반행위 ▲가족동승 차량 ▲노약자 운전차량 등이다.
경찰은 범칙금 통지서와 지도장 발부 비율을 우선 7대 3 정도로 유지한 뒤 부작용이 적으면 지도장 발부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단속지침을 확정, 일선경찰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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