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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교육부 법규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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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교육부 법규제 개선안

입력
199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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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으로 골프캐디학원, 어린이교통안전학원 등 새 학원이 등장하며, 초·중·고교생의 조기진급 및 졸업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교육부는 13일 교육현장의 자율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55건과 시·도교육청의 자치법규 422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학원 교습과정이 법으로 제한돼 사회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어학원 강사 자격을 완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기간 거주한 사람에게는 강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회, 중학교 또는 고교에서 1회 등 두번 할 수 있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횟수를 각 1회씩 총 3회로 완화하고, 대상자도 학년별 학생수 1%로 제한된 것을 낮추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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