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정관리·화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중기도 법정관리 신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정관리·화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중기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8.01.14 00:00
0 0

◎법정관리땐 전주식 소각/부실경영 화의신청 기각이르면 3월부터 채무상환 능력이 의문시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되고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도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구주식을 전량 소각, 기존 주주도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하오 2시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회사정리제도(법정관리)와 화의제도의 개선방안」공청회를 열고 법정관리 및 화의제도의 새로운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공청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관리 대상 기준변경=현재 공익성과 갱생가능성으로 돼있는 법정관리 기준을 경제성으로 대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더라도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시 잔여가치보다 클 경우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수익과 미래의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으나 현재 부동산이 팔리지않아 지급불능에 도달한 기업은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자산 200억원, 자본금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추진할 수 있다.

◆법정관리기업의 주식 100% 소각=현재는 구사주측의 주식만을 100% 소각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의 경영견제 책임을 물어 주식을 전량 소각한다. 예외적으로 ▲구사주 배제시 존립불가능 ▲불가항력적 경영악화요인 발생 ▲채권자 및 주주의 신뢰 ▲자산의 부채초과의 4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지 않는다.

◆파산법원의 설립=기업퇴출을 전담할 파산법원을 설립, 전문화한다. 회사관리위원회(가칭)를 법원에 설립해 ▲보전관리인의 추천 ▲회사의 재건절차 진행 평가 ▲채권자 협의회 구성 및 정보전달 ▲정리계획 작성 감독 ▲화의사건 및 소비자파산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토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정리와 화의, 청산, 파산 등 퇴출관련법을 통합해 단일법을 제정한다.

◆법정관리 절차의 신속화=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정리계획의 제출기간을 정리절차 개시후 4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2개월의 추가기간을 준 후에도 기업이 채권자와의 정리계획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때는 자동적으로 청산되도록 한다. 현재 10년이내 권장, 20년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관리기간은 7년이내 권장, 10년 상한으로 단축한다.

◆채권자의 권한 강화=채권자의 의사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5∼7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가칭)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사정보를 제공받고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청산시 채권의 변제순서도 종전 임금→국세→담보채권의 순에서 임금→담보채권→국세 순으로 바뀐다.

◆부실경영시 화의 기각=회사의 부실이 방만한 경영에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잃지 않으려고 화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파탄한 경우」는 화의신청을 기각한다. 이밖에 화의신청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추가지원자금은 법정관리기업과 마찬가지로 공익채권으로 분류, 대상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회생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남대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