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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리해고 이달말가능/부실 19사… 법개정안 내일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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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리해고 이달말가능/부실 19사… 법개정안 내일 국회제출

입력
199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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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서울 등 2개 은행과 업무정지중인 14개 종합금융사, 동서 등 2개 증권사, 신세기투자신탁회사 등 19개 부실금융기관은 이달 하순부터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14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 정건용 금융총괄심의관은 13일 현재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금융산업부터 우선적으로 고용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안은 3당 원내총무가 8일 합의한 것이어서 법안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고용조정 실시대상 기관으로 예금지급 또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가 정지상태에 있는 부실금융기관과 정부 또는 예금보험기구가 출자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의결 이후 1주일쯤의 공포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부터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 부도로 업무정지중인 동서와 고려 등 2개 증권사와 신세기투신 등 모두 17개 부실금융기관과 제일 서울 등 정부출자 예정 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경영진은 개정법에 따라 정리해고 이외에 전직, 휴직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밖에 직급조정, 파견,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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