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법 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와 자제들의 병역내용을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에서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1급이상 공무원 ▲부장판사 이상의 법관과 법원 1급이상 공무원 ▲장·차관과 행정부 1급이상 공무원 등 3부의 고위공직자와 자제들의 병역관련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병역의무공개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병무청은 또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 상임감사 등 고위직과 그 자제들도 병역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을 개정, 각종 선거에서 후보등록시 병역관련 사항을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 및 벽보에 게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 비선출직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매년 1회, 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무원, 사회지도층 인사와 자제들의 병역의무사항 공개를 제도화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