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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감면대상 축소/세수확보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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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감면대상 축소/세수확보 위해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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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은 12일 금년도 세수결손이 7조5천억∼7조8천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율인상보다는 법인세 소득세의 각종 비과세나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각종 준비금과 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날 인수위보고에서 총 75조4천억원 규모의 올해 세출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을 8∼10조 순삭감 해야 하고 고용안정 수출진흥 중소기업활성화 등에서 2조원 가량이 증액돼 실질적인 세출삭감은 12조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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