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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일률감자 부당/소액주주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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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일률감자 부당/소액주주 가처분신청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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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는 12일 제일은행의 일률적인 감자 조치는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 부당하다며 은행과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참여연대는 이내영씨 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2명 명의로 낸 신청서에서 『15일 열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8대 1 이하의 고비율 감자나 주식 전량소각 등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내용이 통과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제일은행 이사회가 금통위의 명령대로 감자 및 구체적인 감자방안에 대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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