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실세금리가 폭등하면서 채권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채는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개인투자자들도 종금 보험 은행 등에 묻어뒀던 돈을 들고 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채권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투자보다 안전하면서도 금리급등에 따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채권에 투자하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동안 밝은 면만 부각된 채권투자의 뒷면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채권투자에 나서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한다.
●고시되는 수익률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실세금리로 고시되는 수익률은 채권매매가 이뤄질 때의 유통수익률이다. 그러나 막상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문의하면 고시된 수익률보다 2∼3%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에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는 증권사에서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할 때 적용하는 수익률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수익률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투자자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까닭은 증권사가 채권을 대량으로 구입해 일반인에게 쪼개 팔때 소요되는 비용과 일정부분의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채권에 투자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시된 유통수익률 보다는 낮은 금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언제든지 채권을 살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은 발행물량이 일정하고 거래 관행상 기관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채권을 원하는 시점에 매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일정한 채권물량을 확보해 놓고 특판형식으로 채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를 이용하면 손쉽게 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
●원할때 되팔지 못할 수도 있다
증권사는 일반인들에게 채권을 판매할때 구매자들이 환매를 원하면 되사주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거래관행일뿐 증권사가 채권을 반드시 되사줄 의무는 없다. 최근 채권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의 환매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증권사에 중도 환매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야 한다.
●일반인들은 시세차익 기대하기는 어렵다
채권투자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유통수익률이 높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금리가 높을 때(채권가격이 쌀때) 채권을 사서 금리가 낮을 때(채권가격이 높을때) 파는 방법이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의 유통단위가 보통 수십억원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채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챙기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채권도 종류에 따라 차별화한다
일반인들이 버려야 할 채권투자 상식중 하나가 「채권에 투자하면 무조건 좋다」는 믿음이다. 주식도 종류에 따라 우량주식과 비우량주식으로 나뉘듯이 채권도 「발행기관이 어느 기업인가」, 「은행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는가」 등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채권투자에 나서기 전에는 채권의 종류 발행주체 보증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작업이 선행되야 한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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