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논노에 대한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논노는 1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지난 7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논노는 92년 부도발생후 법정관리하에서 재기를 시도해왔으나 지난해 2월 서울지법에 의해 법정관리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 대법원에 의해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법정관리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이날부터 정리매매시까지 주권거래를 정지시킨 뒤 30일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상장을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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