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훈련비도지급노동부는 12일 산업구조조정이나 판매부진, 사업규모축소 등으로 근로자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10분의 1이상 단축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단축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20분의 1∼30분의 1을 최장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종이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또 감원대신 전직, 직무수행능력향상, 새로운 직무적응 등을 위해 1주 또는 40시간이상 고용유지훈련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훈련비용전액과 훈련기간에 지급한 임금의 2분의1∼3분의 1을 6개월까지 지급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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