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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창업후 20일안에 해야(생활세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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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창업후 20일안에 해야(생활세금 이야기)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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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과장으로 있던 맹렬한씨는 지난해 여름 지방사무소 한직으로 발령받았다.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인가. 맹씨는 너무 충격이 컸다. 그래도 20년 다닌 회사인데 조직이 이렇게 박대하다니…. 며칠간 고민하던 맹씨는 부인과 상의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수모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몇 달간 집에서 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로 했다. 나이 때문에 재취업은 어려울 것이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무슨 사업을 할까. 먹는 장사를 할까, 옷장사를 해볼까. 먹는 장사는 열심히만 하면 밑지지는 않는다 하고 입는 장사도 감각있고 부지런하면 괜찮다고들 했다. 업종선택도 고민이었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니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당장 사업자등록 등 세금문제를 어찌해야 할지 궁금했다.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안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한번 받으면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써 낼 때는 사업장을 빌려 쓰는 경우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나 개인택시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1부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1, 4, 7, 10월의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이달은 25일이 일요일이므로 26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한 신고서는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국세청 납세지도과 송연식 사무관 (02)72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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