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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상품 해약하지 마세요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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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상대적 저리불구 소득세 등 감안하면 오히려 유리올들어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가 연 3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은행의 예금금리도 연 20%를 넘고 있다. 금리가 초고공비행을 거듭, 비과세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불안하기 짝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금리차이 때문에 비과세 상품을 해약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재같은 초고공 금리현상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22%의 이자소득세까지 감안하면 2∼3년 이상의 장기간에는 비과세 상품의 경쟁력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상업은행 오승욱 대리(02­319­0704)는 『올해부터 이자소득세율이 16.5%에서 22%로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비과세 상품과 일반예금 상품간에 벌어진 2∼4%포인트의 표면금리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각종 세금우대상품을 정리해 본다.

▷이자소득세 면제 상품◁

○가계·연금저축 등 4종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은 ▲비과세 가계저축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근로자 우대저축 등 4가지다.

비과세 가계저축은 비교적 높은 금리를 보장, 96년 10월이후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은행은 물론 투신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전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데 올해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분기마다 30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신탁상품은 최소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며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평균 배당률은 14∼16%에 이른다.

봉급생활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역시 전금융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대개 10년이상 불입한뒤 55세부터 연금형식으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은행신탁의 경우 현재 13∼15%가량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수준이 비과세 저축보다 높다. 분기에 300만원씩 저축이 가능하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주식투자자를 위한 비과세상품이다. 최고한도인 2,000만원을 저축했을 경우 100만원까지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에 세액공제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장 최근에 나온 비과세상품은 근로자 우대저축이다. 연간 급여 2,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인1통장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노동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평화은행의 경우 신탁상품의 12월 평균배당률이 18.16%로 은행권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자소득세 일부면제 상품◁

○올부터 세율 11% 적용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자소득세가 일부 면제되는 상품들은 전체 16.5%인 이자소득세중 5∼6%포인트가 면제, 평균 10.5∼11%의 세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세 상승에 영향을 받아 모두 11%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들 상품들은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상품에 비해서는 금리가 떨어지지만 앞으로의 금리추이와 자금운용목적에 따라서는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 상품들이다. 이자소득세가 일부 면제되는 상품들은 ▲세금우대 종합통장 ▲노후생활 연금신탁 ▲소액채권저축 ▲근로자 장기저축 ▲가계생활자금저축 등이다.

「세금우대 통합통장」은 은행권이 판매중인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적립식 목적신탁에 가입한 사람에게 감세혜택을 부여하는데 1,800만원 한도내에서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만 20세이상의 개인만 가입할 수 있는데 전 저축기관을 합쳐 1개의 통장만 개설할 수 있다. 세금우대한도는 2,000만원까지인데 거래기간은 2년이상이다.

은행이 보유중인 국·공채를 일반인에게 파는 「소액채권저축」도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전금융기관을 통해 1인1통장만 가질 수 있는데 채권 액면금액기준으로 1,800만원까지 넣어둘 수 있다. 「근로자 장기저축」은 근로자가 월급 범위내에서 50만원이내로 자유롭게 예금할 수 있으며 「가계생활자금저축」은 1세대당 1통장만 가능하고 가입한도는 1,200만원이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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