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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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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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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위기로 기업자금난이 심화하면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들에 대해 로컬 수출신용장(L/C)을 개설해 주지 않거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등 각종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12일 대한상의 전경련 등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자율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및 유관단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로컬 L/C 개설을 거부, 3개월 또는 6개월짜리 어음결제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무역금융이나 무역환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또 로컬 L/C를 개설해 주더라도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노려 하도급 대금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개설 당시의 환율로 계산, 사실상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역업체로부터 재주문을 받아 수출한 경우 수출대금을 1∼3개월후에 지급하거나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는 납품가의 일률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 등 거래 중소기업들에게 경영난을 전가시키는 불공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한두달 가량 여유를 준 뒤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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