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재무제표 내년 의무화/「구조조정 특별법」 포함키로/비대위 보고/김 당선자 오늘 총수회동 “적자기업 정리 합의보겠다”비상경제대책위는 12일 대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가 넘는 초과 지급보증에 대해 5%, 2000년 4월부터는 1백% 미만에 대해서도 3%의 과징금을 각각 물리기로 했다.<관련기사 3·5면>관련기사>
비대위는 이와 함께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호지급보증금지와 결합재무제표작성의 의무화를 1년 앞당겨 99년 회계연도부터 실시 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기업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비대위는 이날 하오 삼청동 인수위사무실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를 보고 했다.
김당선자는 이와 관련, 이날 저녁 국회에서 가진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회동에서 『13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상호지급보증금지 등을 통한 기업의 투명성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선단식 경영을 정리, 경쟁력있는 기업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토록 총수들과 합의를 보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특별법에는 지주회사 도입과 기업분할 및 양도, 퇴출절차, 부동산 처분, 은행의 타법인 출자제한 등 기업의 인수·합병(M&A)및 정리와 관련한 조항들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특히 노동법상의 「유예조항」삭제를 통해 도입하려던 전산업 정리해고제도 이 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한편 기업간 인수합병(M&A)시 특별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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