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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엄격 금지/유럽회의 의정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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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엄격 금지/유럽회의 의정서 서명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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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국 참여 법적 구속력【스트라스부르·워싱턴 외신=종합】 미국의 한 과학자가 인간복제 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유럽회의는 12일 프랑스 외무부에서 인간복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인 인간복제금지의정서 서명식을 가졌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등 17개 유럽 국가들과 발트해 3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들도 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협정으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간에 다른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창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배제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대중의 안전이나 건강보호 혹은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와 자유보호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복제 금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유럽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가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미국의 도너 샐레일라 보건후생장관은 11일 CBS TV의 대담프로에 출연, 『인간복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리처드 시드 박사는 미국내에서 그같은 시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샐레일라 장관은 『시드 박사의 주장을 듣다보면 미치광이 과학자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빌 클린턴 대통령과 나는 물론 미국 전체가 인간복제실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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