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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피해 최소화(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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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피해 최소화(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8.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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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연체상황 등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보증인 요구98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기업은 물론 개인의 파산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물론 보증을 서 준 보증인들의 경제적 피해도 속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주면서도 보증인이 져야 할 책임이나 보증기간 등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 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IIMF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기존의 보증관행을 재검토하고 보증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경제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증을 서준 사람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채무자의 신용을 수시로 점검한다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대부분의 보증은 연대보증이다. 연대보증이란 돈을 빌린 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법적의무를 지므로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떠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수시로 체크해야만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보증대출의 연체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라

대출거래는 금융실명제하의 금융거래가 아니므로 보증인은 자신이 보증을 서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상황 등을 금융기관에 물어볼 수 있다. 만약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중이라면 채무자에게 연락해 변제를 독촉하거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해 보증인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보증기간을 확인하라

일반적으로 보증기간은 보증일로부터 3년간이므로 3년이 경과한뒤 보증을 서고 싶지 않으면 금융기관 앞으로 서면통지하면 된다.

●신용이 확실한 보증인을 추가토록 요구하라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아준 보증인은 채무자 또는 다른 보증인 앞으로 지급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가진다. 따라서 혼자서 보증을 서는 것보다는 신용이 높은 보증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보증서줄 사람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면 가능한 신용이 튼튼한 사람을 추가로 보증인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보증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문의:제일은행 박정일 대리 (02)3702­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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