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 일반 행정공무원의 교장 진출기회를 박탈하는 내용등의 「97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조인한다.합의서는 5급 이상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5년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을 경우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교원자격검정령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현직 교장은 일반 행정공무원 출신이라도 임기를 유지토록 했다.
한편 양측은 ▲교원연수시 국립교원 우대 철폐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 영어 전담교사 확대 ▲여교원 자녀보육시설 확충 ▲무주택 교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임대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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