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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도 “봇물” 터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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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도 “봇물” 터질판

입력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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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에 절차문의 하루 수십통/주택중도금 대출·자영업자 많아/“건전생활인 재기배려” 대책 시급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잇단 기업부도에 이어 개인파산 사태가 예상돼 법적·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1일 소비자 관련단체와 학계 등에 따르면 기업의 연쇄도산과 대량 실업·정리해고, 금리 폭등,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올 상반기에 파산자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가 집계한 은행채무 불이행 건수는 10일 현재 4백9만여건으로 지난해 2월의 3백24만여건에 비해 1년동안 무려 25%나 늘었다. 백화점 자동차 등 전문카드와 리스 신용금고 관련 불량거래 총 건수도 지난해초 3백62만여건에서 1년사이 4백51만여건으로 폭증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서울지법과 지원에는 소비자 파산신청 절차와 기간, 효력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주택 분양 중도금을 대출받은 시민과 중·소 사업가, 자영업자의 개인파산 문의전화가 특히 많다고 전했다.

현행 법규상 파산·면책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적색거래자로 낙인 찍혀 은행채무 미상환자의 경우 15년간 거래자격이 상실된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양대 축의 하나인 가계 경제의 붕괴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여정성(소비자아동) 교수는 『건전한 생활인이 관행에 따른 소비활동을 하고도 국가적인 위기사태로 신용파산을 한 경우 차별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교수는 『채무의 성격이나 규모, 장기적인 채무이행 능력 등을 평가해 선고를 유예하거나 권리제한·기간을 경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52·여)사무총장도 『선의의 파산자에게 정상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개인 법정관리」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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