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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확대/총무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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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 확대/총무처 검토

입력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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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 발생에 대비, 이들을 공직내에서 점진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명예퇴직제도 개선·정년연장 금지·특별채용 축소 등 인사제도 운영을 대폭 개선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총무처 관계자는 『자리를 잃은 공무원이 수천명 생겨도 신규 채용을 줄이고 퇴출을 활성화하면 강제 면직 같은 파격적 조치 없이도 수년내에 얼마든지 잉여인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최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총무처는 하위직 공무원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도 5급이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에 상관 없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총무처는 또 1급 이상의 공무원도 명예퇴직이 가능토록 하고 현행 정년연장제도를 일시 보류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며 올해 국가공무원 신규채용규모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데 이어 특별채용 규모도 크게 줄일 예정이다.총무처는 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내부 승진 등으로 충원하지 않고 부처에 관계없이 동일한 직급의 「잉여인력」을 우선 배치토록 할 방침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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