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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만명 특별세무관리/국세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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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만명 특별세무관리/국세청 방침

입력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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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예인 등 탈세 정밀조사/변호사 수임내역 첫 요구변호사 의사 유명연예인 학원경영자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 10만여명이 국세청의 집중 특별세무관리를 받는다.

특히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많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달 수입액 등 사업장현황 신고 때 의무적으로 소송사건 내역과 수입금액을 밝히도록 했다.

국세청은 11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리방향」을 통해 이달 31일 마감하는 97년분 사업장현황 신고를 전후해 소득이 높은 전문직업인을 특별 세무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석우 소득세 과장은 『이들 전문직 종사자를 사업장현황 신고 때 별도 관리하는 한편 매출이나 수입액 등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4월까지 정밀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점관리대상은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 ▲비보험진료 전문의사 ▲유명한 의사 및 역술인 ▲불법고액 학원사업자 ▲고액광고모델 및 유명 연예인 ▲업종별 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 기본시설이나 재산에 비해 신고금액이 낮은 사업자 등이다.

특히 변호사는 지난 한해동안 맡았던 사건내용은 물론 사건별 수입금액 명세서를 내도록 했으며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소송의뢰인을 직접 조사, 탈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특수클리닉 및 성형외과 의사, 상해진단서 전문의사, 지명도 높은 한의사 및 역술인, 고액 광고모델, 과세자료에 일률적으로 맞추어 신고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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