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상경 부장판사)는 11일 건강과 업무능력 평가가 양호한데도 정년연장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김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년연장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국세청의 인사적체및 조직비대화로 인한 인력조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직원의 정년연장을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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