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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비용 얼마나 돌려받나/10%이상 득표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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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비용 얼마나 돌려받나/10%이상 득표해야 가능

입력
1998.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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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국민회의 100억 이상/국민신당 80억여원 신청국민회의와 한나라당, 국민신당이 수십억원에서 100억원대의 15대 대선비용을 각각 되돌려받게 될 것같다.

중앙선관위는 11일 대선에 참여한 정당들로부터 선거비 보전신청서를 접수, 본격 실사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선거법은 각 정당과 후보가 선거기간에 사용한 선거비용중 일부를 선거후 국고에서 되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제출한 정당별 선거비용 보전신청 액수는 한나라당이 136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회의 129억6,000만원, 국민신당 80억9,800만원이다. 또 국민승리 21은 1,520만원, 공화당 1,496만원, 바른나라정치연합 1,530만원, 통일한국당이 159만원을 각각 제출했다.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의 10%이상을 득표해야 하며, 유효투표수의 10% 미만을 획득했을 경우 선전벽보 작성비용만 되돌려 받게된다. 이에따라 득표율 10%를 넘긴 국민회의, 한나라당, 국민신당은 상당한 액수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23일까지 각 당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입및 지출명세서, 영수증사본 등이 첨부된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정밀검토할 예정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비용을 공제하기 때문에 신청액을 모두 되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요 3당이 되돌려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각 당은 『서류상 하자가 별로 없어 신청액에 가까운 금액을 되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 정당이 선관위로부터 되돌려 받는 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정당에 「가뭄속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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