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정광철 특파원】 미 대법원은 83년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 피격사건와 관련,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배상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하기로 9일 결정했다.미 대법원은 이날 희생자 5명의 친척들이 물질적 피해 뿐 아니라 희생자들이 사망직전 겪은 정신적 고통도 배상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의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워싱턴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이들의 소송에 대해 「공해상에서의 사망에 관한 법」에 따라 물질적 피해를 제외한 희생자의 고통은 배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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