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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영업은 위법”/서울지법 음식점해당,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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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방 영업은 위법”/서울지법 음식점해당,허가받아야

입력
199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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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한 규제방법이 없어 논란을 빚어온 「24시간 편의방」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편의방」들은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없이 편의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모(52)피고인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행위가 없더라도 음식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탁자와 의자 등을 갖춰놓고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는 편의방도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만큼 영업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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