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 학생증으로 확인교육부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8학년도 전문대 입시 원서접수에서 대학 재량에 따라 사진과 고교장 직인이 없어도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시 사진과 고교장직인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은 면접시 수험생의 학생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 전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최대 22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한 전문대 수험생이 원서작성때마다 고교에 찾아가고 사진을 부착해야 하는 등 부담과 불편을 덜게 됐다.
교육부는 또한 이번 조치로 고교에서 수험생의 복수지원 여부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전형일자가 같더라도 면접시간이 다르면 실질적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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