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현재 외국기업의 주재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체재기간 최장 5년」의 상한규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9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현행제도의 체재자격 유효기간은 1년간으로 4회까지 연장할수 있지만 5년을 경과하면 일반 출국해 다시 입국심사를 받게 돼있다.
이 규정이 철폐되면 앞으로 외국기업의 주재원은 5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고 일본에서 체재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체재자격의 유효기간도 1년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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