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생운동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에게 임용불가 방침을 통보한 사실이 8일 밝혀졌다.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6일 판사임용가능여부를 문의해온 박금섭(33)씨 등 연수원 27기생 4명에게 「실형 선고자」라는 이유로 임용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이들은 86년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사건에 연루됐던 박씨와 안영수(31) 조정래(31)씨 등 3명과 집시법위반 전력이 있는 서무송(34)씨이며 각각 1∼3년씩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87년 6·29 직후 모두 사면 복권됐다.
이에 앞서 사법연수원측은 이들의 성적과 사면복권된 정상 등을 고려해 법관임용을 추천했으나 대법원은 5일 회의를 갖고 부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