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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막강해진다/정부조직개편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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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막강해진다/정부조직개편 시안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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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기획예산처 둬 내각통할/재경원 축소 금융·세제·국고기능/법제처·국가보훈처 차관급으로정부조직개편 시안은 총무처안과 행정쇄신위안을 종합해 1차안을 마련, 이를 행쇄위의 정부구조조정심의회에 넘겨 재정비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시안 마련은 총무처가 주 역할을 했고 정부조직개편위의 박동서 심의위원과 김광웅 실행위원장,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이 참여했다.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을 격상,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 하도록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재경원의 예산·경제정책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한다. 총리실에서 정책기획,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과학기술·정보화 조정기능을 직접 수행한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밑에 차관급인 국무조정처와 기획예산처를 둔다. 국무조정처는 행정조정, 과학기술·정보화조정, 정부혁신, 규제개혁 등을, 기획예산처는 정책기획 수립, 경제정책 조정, 예산, 심사평가를 담당한다.

◇국무총리실 소속기관 정비

▲통일원 통일부총리제를 폐지, 통일부로 개편하고 실질적인 통일정책 총괄을 위해 부령제정권을 부여한다. 통일관계장관회의는 대통령이 주관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폐지, 통일부로 기능을 이관한다.

▲중앙인사위원회 정부인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중앙인사위는 총무처가 담당해온 인사정책 및 보수·후생제도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공무원 권익보호(소청) 등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의 1∼3급 공무원 인사심의 및 인사감사를 담당한다.

▲처개편 장관급 처를 축소, 폐지한다. 법제처는 국무총리 직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국가보훈처는 총리직속의 차관급 보좌기관으로 각각 축소하고 보훈처의 지방조직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 공보처는 폐지하되 홍보조정과 정부대변인 기능은 총리소속 공보실로 이관하고 간행물과 신문관련 기능은 문화체육부로 이관한다. 방송관련 기능은 정보통신부로 넘기며 해외홍보기능은 신설되는 외교통상부나 문화체육부로 이관한다. 총무처는 내무부와 통합, 행정관리부로 개편한다.

▲정무제1·2장관실 정무제1장관실은 대통령이 부여하는 특정 업무를 한시적으로 전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만 존치한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 내각제 개편논의 등 정치적 수요를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방안도 있다. 정무제2장관실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정책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경우 폐지한다. 여성부 신설은 업무중복, 정책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 하지않다.

◇경제부처 재편

▲재경원 재경원에 집중돼있는 거시 경제수단을 총리실과 각부처에 배분한다. 경제부총리제는 폐지하고 경제부처간에 견제와 균형체계를 재정립하도록한다. 경제정책의 종합조정은 국무총리실이 담당한다.

재경원은 재무부로 축소, 개편해 금융정책과 세제, 국고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예산 및 경제정책은 총리실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며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대외경제 조정기능은 통상 관련부처로 이관한다.

▲통상체계 일원화 분산된 정부내 통상관련 기능을 통합,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외협상능력을 제고한다. 재경원과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외무부로 이관,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개편, 보강한다. 외교통상부에는 차관급인 통상협력본부를 구성, 통상업무에 적극 나서게한다. 이에따라 외무부의 역할은 정무·의전 중심에서 경제·통상중심으로 재정립된다. 또다른 방안으로 통상대표부나 대외경제부를 신설, 재경원과 외무부 통상산업부의 관련기능을 일원화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부처증설의 단점이 있으며 외무부 기능이 강화되는 세계추세에도 적합지 않다.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재정립 중소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인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수단을 실효성있게 확보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지방중소기업청 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분산된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개편방안은 통상산업부의 산업부분과 중소기업청을 통합, 산업부를 만든다. 산업부에 중소기업차관보를 신설하고 산업부의 기능을 중소기업 지원에 비중을 두도록한다. 7개 지방중소기업사무소를 지방청으로 승격하여 지방중소기업지원센터 역할을 보강 토록한다.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보강 과학기술 정책조정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과학기술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처와 교육부를 통합, 교육과학부로 개편한다.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고 산업 및 응용기술 개발기능은 민간 및 산업관련 부처로 이관한다. 과학기술부로 개편하거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를 합해 정보통신과학부를 통합하는 대안도 있다.

◇사회복지 기능의 재편

분산된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하고 복지확충 차원에서 식품·의약품 행정을 강화한다. 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 복지노동부로 개편한다. 산재·실업보험(노동부)과 의료보험·국민연금(복지부)등 국민복지 관련기능을 통합한다. 보건증진을 위해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확대 개편한다.

◇청 단위기관 개편

산림청은 농림부의 국으로 축소하며 병무청은 장기적으로 국방부의 국으로 흡수통합하되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고려, 일단 본청을 대폭 감량하고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에 이양한다. 관세청은 재무부의 국으로 흡수되며 조달청은 1급청으로 조정하거나 행정관리부로 이관한다. 통계청은 총리실로 이관하고 농업통계기능과 통합을 검토한다.<고태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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