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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소 세무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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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소 세무관리 강화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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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26일 부가세 신고 마감 뒤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았거나 카드결제를 꺼리는 대형음식점, 숙박업소와 사치 향락업소 등 1만2,000 여 사업자의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상승으로 사재기가 성행한 생필품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국세청은 8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연간 매출 5,000만원 이상의 음식·숙박업소 중 사업외형을 감추기 위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전국 2,500개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곳은 우선 카드가맹·결제를 유도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월 중 입회·조사를 실시해 과거 탈세액까지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의 룸살롱과 대형 디스코텍 등 고급 유흥업소와 고가의류·보석판매점 등 사치·향락업소 5,200여 곳과 매출·매입 금액을 조작해 부정으로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혐의가 짙은 4,000여 사업자를 선별, 현지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최근 가격상승으로 사재기가 성행한 밀가루 라면 식용유 설탕 등 생필품 취급업소의 업체별 거래내역을 분석해 사재기 혐의가 짙은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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