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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장소제공” 건물주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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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행위 장소제공” 건물주 불구속입건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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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1부(이종왕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0대 소녀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꿈의 궁전」업주 황우현(41) 김춘희(44·여)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의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윤정희(46·여)씨를 이례적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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