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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진출 규제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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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해외진출 규제 대폭강화

입력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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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일반은행의 해외진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은행감독원은 8일 매년 9월 은행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괄심사하던 해외진출 인가제도를 강화, 올해부터 건별 심사후 승인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또 지난해 인가를 받아 현재 진출이 추진중인 44개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도록 해당은행에 지시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해외점포의 유동성·수익성·자산건전성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새로 설정, 이에 미달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기존점포에 대한 감독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새 경영지도기준에 따르면 뉴욕 런던 등 금융센터지역 해외점포들은 만기가 90일 이내로 남아있는 외화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75%를 넘도록 유지해야 한다. 또 상환기간 3년이상 중장기 외화자산에 대한 중장기 자금조달비중을 50%이상 유지하고 특정국가의 유가증권 투자비중이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국내 25개 은행들은 총 190개의 해외점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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