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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저세율 16%까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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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최저세율 16%까지 올려

입력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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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규모 세수부족사태를 해결하기위해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최고 16%까지,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역시 현행 25%에서 28%로 3%포인트 각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액화석유가스(LPG) 고급모피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상반기중 다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재정경제원 당국자는 『당초 교통세 및 특소세 인상과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등으로 3조3,00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세수부족규모가 커져 2조원 추가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9일부터 상향조정되는 교통세와 특소세를 이르면 상반기중 재인상하기로 하고 인상시기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의 최저한세율도 현행 12%에서 과세표준액 1억원미만 법인에 적용되는 16%까지 올리고,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이더라도 일반 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공공법인 특례세율을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등 소득세 감면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개입사업자에 부과하는 종합소득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소득세율이나 부가가치세율의 상향 조정은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이번 검토대상에서 일단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세금감면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100여개 항목 가운데 상당부분을 가급적 상반기중 폐지하기로 하고 조감법 전면 검토에 착수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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