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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높게 표시 타이어업체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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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높게 표시 타이어업체 시정령

입력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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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할인폭이 큰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타이어 권장 소비자가격을 턱없이 높게 표시한 한국 금호 우성등 타이어 제조 3사와 미쉐린코리아 굿이어코리아 등 외제타이어 수입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렌저·포텐샤·레간자용 미쉐린타이어의 경우 14만6,000원이 권장 소비자가격이나 실제 판매가는 11만원으로 나타나는등 권장 소비자가격을 대리점에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보다 종류별로 25∼40% 가량 높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재 권장 소비자가격을 실제 판매가보다 20% 이상 높게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금지돼 있다.

한국 금호 우성 등 3사는 또 군납 타이어를 「41:41:18」의 비율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94년이후 이같은 원칙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타이어 제조 3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 5,000만원, 금호 5,000만원, 우성 5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미쉐린코리아는 총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판매가격유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고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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