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사건과 관련, 미국에서 6억달러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사건 피고로 재판을 받으면서 16만달러의 소송비용을 미국변호사에게 지불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전씨의 측근인사 등에 따르면 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을 지낸 안병화(사망)씨의 유족(미국체류)은 96년 5월 『당시 안씨가 시위진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군부에 의해 강제면직당하고 강압수사를 당해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전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인사 11명을 상대로 미 워싱턴주 타코마 연방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1심법원이 96년 말 『미국법원은 소송관할권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유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당시 전씨측은 12·12와 5·18사건 재판에 대응하느라 이 재판에 소극적이었으나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1심재판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을 알고 미국 현지의 댄켈(DANKEL)등 2개 법무법인에 변론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96년 중반부터 3개월단위로 3만∼6만달러씩 4차례 16만달러를 미국변호사에게 지불했다.
전씨측 변호사는 『친지들의 돈을 갹출해 어렵게 소송비용을 마련했다』며 『정식절차를 밟아 송금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관계자는 『현재 전씨의 비자금 추징작업이 진행중이지만 민사소송등 사적인 비용의 출처까지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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