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건비 등 500억 절감경남 창원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대동제가 지방행정조직의 새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동제의 가장 큰 의미는 예산절감과 행정서비스강화.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인구 3만∼5만명을 기준으로 24개 행정동을 통폐합해 구와 동의 중간기능을 가진 작은 구 규모의 대동 12개를 만들었다. 인구 50만명을 넘으면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라 구로 설치할 수 있지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유보했다.
창원시는 대동제 도입으로 구청을 신설했을 경우에 비해 건축비와 인건비 등 500여억원을 절감했으며 동별로 선출토록 되어있는 지방의원 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이미용업신고등 90여건의 위임사무를 대동으로 넘겼으며 대동은 현재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동제 도입으로 사라진 12개 동에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자주민카드제가 실시될 때까지 민원센터를 설치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구청제 도입을 유보하고 대동제를 도입했다』며 『최근 다른 시군에서 일고 있는 행정동의 통폐합추진도 비슷한 예』라고 말했다.
행정구역개편으로 읍면동이 폐지될 경우 위임사무와 민원업무, 인력이 시로 복귀하게 돼 대동제의 존치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동은 읍면동폐지의 중간단계라는 점에서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견해가 많다.<창원=이건우 기자>창원=이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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