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차」 세금 그대로 불공평최근 유가폭등과 경제난으로 승용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유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운행거리에 따른 주행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승용차이용 자제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이 외국에 비해 보유세 비중이 높은 잘못된 세금구조를 바로 잡고 가계부담 경감과 국가차원의 절약을 도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련세금은 구입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분기별로 내는 자동차세·면허세와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이 있으나 이중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실상의 주행세는 교통세 밖에 없다. 따라서 자동차를 적게 쓰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데다 자동차 이용에 따른 도로점용, 대기오염, 교통혼잡 비용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도 적용되지 않아 조세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유일한 주행세인 교통세도 종량세여서 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실제세율이 낮아져 보유세와 주행세의 역진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휘발유값이 ℓ당 7백원대였던 97년 1월의 교통세는 ℓ당 4백14원으로 휘발유값의 절반을 넘었으나 9일부터는 휘발유값 1천1백35원 가운데 불과 4백45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주행세와 보유세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지방세로 돼 있는 보유세를 낮출 경우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또 영업용 차량이나 생계를 위해 승용차를 불가피하게 많이 사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주행세 인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어려움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통개발연구원 이성원 박사는 『자동차 보유자들의 전체 세액은 그대로 두되 보유세를 줄이고 주행세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영업용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과 같은 방식의 세금환급 장치를 마련하면 조세저항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운동 임삼진(39)사무총장도 『소득세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처럼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보유세와 주행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불필요한 차량운행이 억제되고 일반 승용차 소유자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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