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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5년만에 부활/고용보험 혜택못받는 실직자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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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사업 5년만에 부활/고용보험 혜택못받는 실직자들 보호

입력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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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74년 오일쇼크때 시작됐던 국가취로사업이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고용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5년만에 부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경제구조 조정기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직사태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생활보호법에 따라 이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일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활을 돕기 위해 특별취로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원에 1천3백75억원의 추경예산 배정을 요청했다.생활보호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이 특별취로사업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4만9천8백여가구에 하루 노임 2만3천원으로 6개월(월 20일기준)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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