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입시학원운영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에 대해 이르면 오는 4월 첫 부가세 예정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주중 부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조건 이행에 따른 세수부족분 충당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부가세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등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세신고 신규 편입대상 사업자와 부가세신고 적용 사업기간 등을 정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중 입법예고한 뒤 1월말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개정 세법의 시행이 확정될 경우 부가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사업실적이 일정 수준이상인 일반사업자들은 이르면 오는 4월 처음으로 98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 일반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지난해부터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추가된 안마사, 관상가 등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는 그대로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남겨 둘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지원을 전후해 시중 실세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을 연 20%로 올려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 줬을 경우 법인이 연 20%의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매기게 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