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50)씨는 6일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고 검찰조사중 수갑을 채우는 행위 등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27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서씨는 또 『영등포구치소가 자신이 발행인인 「인권하루소식」의 구독을 금지하고 일간지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삭제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